【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6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의안번호 : 016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의안번호 : 016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의 결함사실 및 그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발송방법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함.

◇의안번호 : 016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35인)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신설하여 기능을 이관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부총리로 함.

◇의안번호 : 01614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27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비영리조직․사회적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중앙과 지방에 별도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조성 및 운영․감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6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2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가함.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61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31인)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포함시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7호) 의결전제

◇의안번호 : 0161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33인) :현행 실무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6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35인) : 관할청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이사를 선임할 경우,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 등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19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41인) :제명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함. 과학․수학․정보의 각 교과별 소양, 지식 등을 키워주고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함.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 조성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01620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청년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수립․시행 전에 미리 청년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한정되어 있던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표지의 설치 규정을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 및 그 실시계획, 사업의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23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국유재산인 미술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수입금은 다른 미술품 구입에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에 납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2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의원 등 51인) :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사회적 가치 성과 평가의 기본원칙과 평가주체, 평가과정 등을 규정하고,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기존의 일반국도의 간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도의 대체도로로서 도로 건설 비용은 도로관리청인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1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를 추가함.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16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짓․과장․비방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1628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1인) :항노화산업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항노화산업지구의 지정․육성, 항노화제품의 품질 향상 등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162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시 경제상태에 대한 사항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시행계획 등의 평가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16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45인)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호텔업, 카지노업 등을 포함하여 관광사업을 네 종류 이상 경영하는 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관광사업의 허가 요건․절차 및 복합관광사업자가 경영하는 카지노시설에 대한 내국인 입장 허용 등의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16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1인)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1인)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1인) :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창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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