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63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의무와 직장인의 휴가사용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0163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는 결핵검진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23인)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의안번호 : 01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2인 외 14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통․폐합되어 지방공사를 설립한 경우 소급적용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1639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등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164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2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함.

◇의안번호 :  016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1인)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습기준을 고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정비사업의 유형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등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시하는 등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여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함.

◇의안번호 : 016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5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변경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 납부 의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016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4인) :의약품공급자는 약사․한약사․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45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9인) :노인학대 실태조사 실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164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164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내에는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및 축소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6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165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지급내용 등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지원금과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상한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동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지원금 상한제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로 단축함.

◇의안번호 : 016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4인)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조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0165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0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중견기업을 그 범위에 포함시킴.

◇의안번호 : 0165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4인)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의 벌칙을 강화함.

◇의안번호 : 016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일부 축소하며,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고, 등록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의안번호 : 0165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생태계의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1657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2인) : 구도심 상권의 경영환경 개선 및 자생적․자립적인 지역경제 활동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자치 중심의 상권관리제도인 자율상권구역을 도입하고,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요건․절차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16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 :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신설함.

◇의안번호 : 01660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절차를 규정하고,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조약의 체결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6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특례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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