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711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의원 등 12인) :제2연평해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 대한 명예의 선양과 적절한 보상을 하고자 함.

◇의안번호 : 017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5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8명은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1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등에 있어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직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이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노무사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하여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는 자의 공인노무사 등록을 거부하여야 함.

◇의안번호 : 01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5인) :국회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호)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7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5인) :국회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킴에 따라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요청할 수 있는 공직 후보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4호)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7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0인)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의 감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1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7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함.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6인)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신고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함.

◇의안번호 : 017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1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하도록 함. ※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7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조사․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전용부분의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건설기준을 마련함.

◇의안번호 : 017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4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등을 지원함.

◇의안번호 : 017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0인) :공동주택의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실내건축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중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함.

◇의안번호 : 017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3인)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서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임신․출산 이외의 방법으로 동물을 강제로 임신하게 하거나 출산시킬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출산된 동물 또는 생후 60일이 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17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6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임대인이 소유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영리업무 종사로 보지 않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17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3인) :민간임대주택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73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5인) :예산정책처의 직무 내용에 조세정책․조세지출예산에 대한 연구․분석 및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 규제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등을 추가함. 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도의 기한 명시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고속도로등에서의 사고 후 2차사고를 예방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구매․소지 및 사용제한을 완화함.

◇의안번호 : 01735
대리운전업법안(원혜영의원 등 11인)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의 등록 기준․자격 및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준수사항, 대리운전연합회의 설립 근거 마련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173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5명은 여당 교섭단체가, 4명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3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인증하는 그린인터넷인증 제도를 폐지함.

◇의안번호 : 017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0173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등 12인) :소환청구인서명부에 허위 서명한 경우 및 선거사무관리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열람기간이 지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비공개함.

◇의안번호 : 017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매장문화재 발굴 중 학술적 중요자료가 출토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신고 자료가 중요출토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동 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을 결정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17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하차 시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고인골(古人骨) 및 미라를 유형문화재로 규정함.

◇의안번호 : 0174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7인) :최저임금액은 시간을 단위로 정하되, 일․주․월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