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74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6인)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기초부터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책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017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6인)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017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8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서 배당액을 삭제함.

◇의안번호 : 0174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운영의 방법에 대한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6인) :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연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의안번호 : 0174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추가함.

◇의안번호 : 017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7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전기판매사업자가 누진제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전기사용자에게 누진제 요금산정방식 및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을 고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5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5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17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현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의안번호 : 0175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국가도로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립 내용에 도로 시설의 안전 확보,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도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로노선을 지정․변경․폐지하는 경우 받도록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폐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5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17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내국인이 현충시설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현충시설의 유지․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의안번호 : 0175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5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59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윤소하의원 등 75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촉구함.

◇의안번호 : 017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757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75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7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8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76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주는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응시자에 대하여 면접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176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29인)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환불과 재구매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제작자가 제작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관련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176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한우암소 사육두수를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17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5인)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17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법 적용 대상인 사업주로 봄. 근로자 모집․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직업훈련기관의 장, 직업소개사업자 등을 추가함.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가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6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3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 외에 실질과세에 의하여 국내거래로 취급되는 국제거래 등 역외거래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및 가산세율 60%를 적용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6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3인) :차량인도일로부터 일반 결함은 1년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한 결함은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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