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17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8인)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기업과 동일하게 함.

◇의안번호 : 017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9인) :대학교의 수업료를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7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허위․과대로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7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22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177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4인) :경마 및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과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에서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전면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7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3인)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은 신문 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신문 전 통지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신문에 피의자와 동석하여 조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문 중 접견․교통․진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및 이의제기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규정을 참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임금보호와 관련된 사항,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7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해임건의 및 손해배상청구요구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1778
청년기본법안(이원욱의원 등 10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 참여 촉진, 청년 능력개발 및 청년문화 창조․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함. -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참여 확대방안 강구, 교육훈련 지원, 청년고용 촉진,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결혼 및 출산 지원 대책 수립, 청년문화 창조․육성 등 전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 정책을 규정함. -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위한 청년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및 청년시설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177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6인)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의안번호 : 01781
체육인 복지법안(조훈현의원 등 26인)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 등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178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1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추도묘역․추모공원 조성 및 사료관․박물관 건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7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7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8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5인)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178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7인) :불공정 위탁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의 범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178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22인)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178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4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독 하에 원자력시설 해체 연구개발기관을 두도록 하고, 해체사업 담당자는 연구기관의 기능 수행에 참여하도록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78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4인):동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으로 별표에 한국원자력시설해체연구원을 신설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78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4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건설허가 시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3기 이상의 원자로를 한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의안번호 : 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79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179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함.

◇의안번호 : 01793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김성태의원 등 46인)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현재 故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일본으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 국적을 한국으로, 이름을 손기정으로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1794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는 정부에 초․중등학교의 운영경비 예산을 현실화할 것과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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