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교도소장·법원지원에 조치 권고

【의회신문】법정에 출석한 군 수용자에게 포승줄과 수갑을 채운 채 재판을 받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국군 교도소장에게 법정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해지하지 않은 담당 교도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법원지원장에게는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군교도소 수용자 A씨는 지난 3월 교도관과 헌병 3명의 호송으로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해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선서를 했다.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반면 같은 시간대 법정에 출석한 민간교도소 수용자는 재판 시작 전 수갑이 해지됐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군수용자 계호근무 훈령 제280조에서도 재판받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재판받는 것을 지켜본 법원 보안관리 대원 B씨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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