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의회신문】'혈세로 의원 여름 휴가 챙겨주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경기도의회가 국외여비 집행기준을 수립, '혈세 낭비'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국외연수에 우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제9대 후반기 국외여비 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임위 연수에 불참했던 의원들끼리 별도로 여비를 지원받아 '해외 여름휴가'에 나섰던 관행을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다만 상임위 연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둬 허용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정의 범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이나 불의의 사고 ▲국제행사·회의 초청 ▲공무상 일정으로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의결 및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별도로 국외연수를 신청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별도로 국외연수를 허용하는 기준도 정했는데 ▲외국 중앙·지방정부(의회)의 공식 초청 ▲국제회의·행사 초청 ▲(도·도교육청)집행부 국외연수 의원 초청 ▲의장이 승인하는 경우 등이다.

올해 전체 도의원(127명)에게 지원하는 국외여비는 4억16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반기 상임위 연수에 1명당 250만원씩 2억7870만원과 친선연맹 국외활동에 6200만원, 대표단 국외활동에 2860만원 등 지금까지 모두 3억6950만원을 썼다.

도의회는 이 기준을 적용해 남은 여비 465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상임위 연수 때 불참했던 새누리당 의원 4명은 지난달 말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5박6일 일정의 국외연수를 떠나면서 1명당 212만원의 여비를 지원받아 빈축을 샀다.

이들은 연수 하루 전날 공무국외활동 심사위 승인을 받는 '꼼수'까지 동원했는데, 이는 출국 21일 전까지 국외활동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한 관련 조례도 위반했다.

도의회 정기열(더불어민주당·안양4) 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상임위 국외연수 때 불참하고는 '제 몫'을 챙겨 친한 의원끼리 뒤늦게 연수를 떠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며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더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