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 조건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2일 오후 2시 전남 고흥 종합문화회관에서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공동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 조건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와 간척지 영농 조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쌀보전직접지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1998년 1월 1일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논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간척지 영농 조건에 대하여도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보증하여 주지만 간척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이므로 임대료 인하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황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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