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

【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오는 7일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과 공동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0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 법률안의 필요성과 입법현황을 살펴본 후 쟁점사항별로 합리적인 입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이 법률안의 입법의의에 대하여 “이 법률안을 통해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토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주 및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통일경제특별구역은 연천과 동두천처럼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률안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법률안의 입안내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 연천수레울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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