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준 용인시의원
【의회신문】경기 용인시에도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발의, 20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산정기준, 법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9명 이내)에서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근거,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용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되거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230명이다. 용인시의 생활임금은 용인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올해 경기도의 생활임금인 시급 7030원을 적용하면, 현재 최저임금 6030원보다 1000원 더 많은 수준이다.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면 올해 5억42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30억원 이상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시, 부천시, 이천시 등에서 생활임금을 도입,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김기준 의원은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생활임금 도입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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