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4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2인)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 녹음사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기를 활용해 조사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4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2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노인의 안전과 노인요양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34인) :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사가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0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240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보수 등의 조치를 이행한 건축주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240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협의회가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4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그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를 승인 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24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회생법원 및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장사무 등을 규정함.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4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함.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0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41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회의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0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4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1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임차인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거나 하였을 경우 보증금의 1/10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4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학자금대출계정에 대한 정부의 출연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024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등 11인)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받는 입학금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도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도록 하고, 이를 별도로 집행ㆍ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3인) :비지정기부금품 중 국제보건의료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24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4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0인) :근로장려금이 5만원 미만일 때 5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상향함.

◇의안번호 : 02420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의원 등 2인 외 88인) :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를 토대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최종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당초 계획한대로 완공되어 낙후된 전남 서·남부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24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1인)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

◇의안번호 : 024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1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37세까지 부여하지 않기로 명시함.

◇의안번호 : 024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1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을 배제함.

◇의안번호 : 024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1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인에 대해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의안번호 : 0242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1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남성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되, 병역연기 상한연령인 30세를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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