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중단에 조사권한도 없어 활동 힘들 듯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 을 요구하며 각각 49일째, 44일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신문】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이달로 위원회 활동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27일 특조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6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종료('16.9.30)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해수부는 이 공문에서 "회계, 국유재산·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잔존사무 처리 기간 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28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월호 특별법에선 특조위의 활동 법정 시한을 1년 6개월로 정한다. 활동 종료 이후 3개월은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이다.

그동안 특조위 활동 기간을 놓고 정부와 특조위 간 의견이 계속 엇갈렸다. 정부는 특조위의 조사활동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산정해 지난 6월 30일로 활동 기간은 종료됐다고 입장이다.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역시 이달 30일로 끝난다.

반면 특조위 측은 실제 예산 배정이 이뤄진 2015년 8월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보고, 내년 2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예산지원이 끊긴데다 10월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도 사라져 사실상 특조위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일단 그동안 조사 기록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할 문서 목록은 모두 1만5900건 가량이며 2000쪽이 넘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특조위는 정부가 발표한 참사 당시 세월호 위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특조위는 영상에 찍힌 병풍도의 봉오리 높이와 세월호의 상대적 위치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의 위치와 50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강제해산을 앞둔 시점에 잠정적인 상태의 결과를 보고하게 돼 죄송스럽다"며 "공식적 형태의 특조위 활동을 설명하는 마지막 자리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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