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신고접수·상담 센터
【의회신문】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인 28일 권익위는 "오후 6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률상 신고내용이나 신고자의 신분 등은 밝힐 수 없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주무부처인 권익위를 비롯해 감사원·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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