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인 28일 권익위는 "오후 6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률상 신고내용이나 신고자의 신분 등은 밝힐 수 없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주무부처인 권익위를 비롯해 감사원·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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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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