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소방공무원 순직 시 장례지원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교육・훈련 중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장례 지원 목적으로 제정됐다.

장례 지원대상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소방관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으로 순직 시 장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중 유족과 논의해 수행하며, 장례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