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병역·감염병 관리 등만 수집 허용

【의회신문】앞으로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범위가 제한된다.

행정자치부 11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 개를 내년 3월까지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쉽게 수집·이용함에 따라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두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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