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지역 학교에서도 피해가 속출한 지난 7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삼동초등학교에 학교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의회신문】환경부가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지역의 복구작업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환경부는 우선 수해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수집·운반차량이 부족할 경우 임시차량으로 가능토록 하라고 관련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피해범위가 넓고 수거장비가 부족한 울주군은 이날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집게차 10대를 투입하고 수해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했다.

다른 필요한 장비는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등과 협력해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누적기준 울산시 수해쓰레기 처리량은 총 1만1632.94t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북구(2104.4t)와 울주군(2052.95t)뿐 아니라 중구(4095.36t), 태화강(1963.33t) 등에서도 수해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다.

환경부는 울산시 북구·울주군과 같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수해폐기물 처리 관련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울산 회야호 부유쓰레기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수해폐기물 처리방식은 가연성폐기물은 가능한한 소각처리하고 지역 및 현장여건상 소각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하도록 환경부는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피해복구비 또는 재난폐기물의 처리비가 국고보조금 대상인 경우 해당 시·도를 통해 환경부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 지원요청 수요와 건의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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