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648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심상정의원 등 75인) : 대한민국 국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고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을 주도하여 정경유착을 되살린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적 시장경제 확립과 재벌체제 일대혁신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진해산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정경유착의 악순환 근절을 위해 전경련 해산에 나설 것을 권고함.

◇의안번호 : 026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22인)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고, 인터넷개인방송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6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및 난폭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함.

◇의안번호 : 0265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에 대하여는 󰡐친환경에너지󰡑 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구분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26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22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투표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함.

◇의안번호 : 026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등 13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고, 선거구획정안의 초안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작성하도록 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할 사무처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2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1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함.

◇의안번호 : 026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2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여 조세감면 제도를 축소함.

◇의안번호 : 026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6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 참전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65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기재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통합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조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6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야간 연설․대담의 금지시간과 이에 사용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통일함.

◇의안번호 : 026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가로등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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