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6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범죄에 대한 고발로 확대함.

◇의안번호 : 0269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36인)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원전사업자에게 핵연료 사용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함.

◇의안번호 : 0270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불법적인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추가함.

◇의안번호 : 0270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4인) :전직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 및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2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1인)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0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35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해당 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확대함.

◇의안번호 : 027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대상에 외국인 어업종사자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270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 법원이 재판상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그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0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만을 성과보수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27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등 18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있는 공동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0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외의 기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해당 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71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027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벌금액을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 함.

◇의안번호 : 0271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21인) :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 제공이 필요한 경우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27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27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

◇의안번호 : 02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자금운용계획의 구분에 세세항을 추가하고, 세세항 간에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716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27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로 연장함.

◇의안번호 : 0271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법의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예로 명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027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함.

◇의안번호 : 027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 거주자의 나이, 소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거주자의 소득과 소유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삭제함.

◇의안번호 : 027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금액에서 공제금액의 100분의 100을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7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5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의 2단계로 조정하고, 2억원 초과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율을 25%로 인상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7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6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도록 하는 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7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저소득자는 적용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고소득자는 적용세율을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27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구간 이후부터는 세율도 각각 인상함.

◇의안번호 : 0272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법관, 검사, 군법무관 및 경찰공무원 등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27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자료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기준인 여유자금 규모의 1조원 초과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외국환평형기금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7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21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 02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배제를 현행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19로, 과세표준 100억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현행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4로 상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국민안전 및 건강 확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273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항만의 정의를 확대하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신항만건설사업의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수금 등에 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