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7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관투자자 등이 주식을 대여하여 공매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상환기간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함.

◇의안번호 : 02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의안번호 : 0273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현행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 단위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산권분쟁의 조정기간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73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3개월의 조정기간이나 1개월 범위에서의 기간연장으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7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3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4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24인)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4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7인)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가맹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4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또는 퇴역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4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0274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퇴직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4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5인) :공동전기료, 난방비,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전담인력의 운영비 등, 단지 내 폐기물처리비용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7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사망한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를 국립묘지 외의 곳에 안장하였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국립묘지로 합장할 경우 국립묘지로의 이장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8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서 배당액을 삭제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7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1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사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전자파 저감 및 차폐시설 설치 등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며, 전기위원회에 전기 사업으로 발생한 피해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7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75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정동영의원 등 13인)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금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에 연금 및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임대기간을 40년 이내로 함.

◇의안번호 : 0275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정동영의원 등 13인)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금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에 연금 및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임대기간을 40년 이내로 함.

◇의안번호 : 027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7인)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하거나 변경 제출할 때 관할 경찰서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5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자전거 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번호 : 0275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275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2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275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5인)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수유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하게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5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예선 대기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재협의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도록 하되,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의 공동 배정 방법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위험물 운송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7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하여 30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함.

◇의안번호 : 0275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LPG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전통시장의 요건 중 하나로서 해당 구역 및 건물에 필요한 점포의 수를 30개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의안번호 : 02761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또는 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27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4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영유아, 노약자 등 전자파에 취약한 대상자에 관한 사항 및 주거지에서의 장시간 노출 등 전자파 노출 환경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0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 후보자나 이사․감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6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7인)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함.

◇의안번호 : 027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76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2인) :현재 시행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276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제명을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의안번호 : 0276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원칙 등 해양환경보전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해양환경의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건강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함.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양환경종합조사 등 시책을 마련하고,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진흥 등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276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정부는 과학기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인의 정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며, 기간제 과학기술인의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하게 이루어지게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7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범칙금의 양형기준을 현행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27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그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277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안함에 따라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76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77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30인) :예금자금 운용방법에 서민을 위한 신용공여를 추가하고, 신용공여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정하며, 신용공여의 대상․한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7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등 11인)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읍․면․동을 추가함.

◇의안번호 : 0277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3인)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편입,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약사 배치 등을 통해 군 의료체계를 보완함.

◇의안번호 : 0277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4인)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신설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7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7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8인)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기업과 동일하게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2778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6인)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제명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포괄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념을 도입하며,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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