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31일 선거유세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이번 사건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마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현명한 국민의 판단으로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부로 이송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 측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이 현직 국회의원에 관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배심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평결에)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6일 시흥시 신천동에서 4·13총선 시흥갑에 출마한 같은 당 백원우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하며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가 강남의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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