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3880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남한과 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정부는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의안번호 : 0388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20인)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등은 생산 및 작성 과정 중에 있더라도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함.

◇의안번호 : 0388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4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반기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83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3인) :지방재정이 장애인․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88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8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3인) :지방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8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3인)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8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3인)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8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1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하고, 신용공여의 총 한도를 100분의 200으로 하되, 각 신용공여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으로 함. 집합투자업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 또는 대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해산 등의 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038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경찰서장․시장등 또는 견인 대행 법인등은 차를 견인하는 경우 차의 상태를 확인․점검하여 차를 반환할 때 해당 차의 사용자에게 그 확인․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고, 착오 등으로 견인 대상이 아닌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차의 사용자에게 차의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89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등 10인)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실시할 때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3892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충시설의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현충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 현충시설해설사 양성 및 현충시설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38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9호) 의결을 전제

◇의안번호 : 0389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요건을 강화함.

◇의안번호 : 038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2인)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9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내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8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감면세율을 조정함.

◇의안번호 : 0389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분양받은 유치원 설치희망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 대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899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은혜의원 등 75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900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의안번호 : 039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운영됨으로써 법률용어를 이에 맞게 변경함.

◇의안번호 : 0390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 :소방관서의 장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하는지 여부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가 점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9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 :혼인 또는 이혼 신고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39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39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및 교통안전관리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39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의안번호 : 03907
에너지복지법안(이찬열의원 등 11인)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및 지원 대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에너지복지기본계획 수립․시행,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 및 에너지복지기금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90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1인) :각종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석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석재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전통 석제재품의 인증 등의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3909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예술인지원위원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에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장애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915호) 의결전제

◇의안번호 : 0391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민법」 개정에 따라 용산공원관리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의안번호 : 039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53인) :재외국민의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3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039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3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함.

◇의안번호 : 039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3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9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이를 추가함. ※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90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9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3인) :광고물등의 추락사고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9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03918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박인숙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양의무자와 보호자로 하여금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사례관리계획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919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학력차별의 금지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사용자가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 등에서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학력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9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부과함.

◇의안번호 : 039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에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뿐만 아니라 근무수칙에 대해서도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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