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40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3인) :교장 공모와 관련하여, 교원 경력이 없더라도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학교유형과 자격기준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세탁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세탁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402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23인) :북한 핵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함. 국방부에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등으로부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의안번호 : 0403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일시 실업상태 구직자, 해고자 등을 동 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포함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며, 교원노조의 교섭대상에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종전에 금지되었던 교원의 쟁의행위를 노조법상의 공익사업으로 간주함으로써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0403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 등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기부금품 등을 낼 것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

◇의안번호 : 040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 없이 바로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03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행정규칙을 포함한 법령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촉비율 규정을 개정함.

◇의안번호 : 040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가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추천 기준을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040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간에 소속 직원을 상호 인사교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037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실시 이전부터 관행에 의한 입어를 하던 자 중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 지급 절차를 규정함.

◇의안번호 : 040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연안통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안통발어업에서 낙지포획을 위한 통발의 그물코는 18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통발의 개수는 5,00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제한을 완화함.

◇의안번호 : 040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위임입법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함.

◇의안번호 : 0404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40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 등 10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배수시설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

◇의안번호 : 0404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404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0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지역조합의 목적사업에 산림복지시설 및 단지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복구 사업을 추가하고, 중앙회의 목적사업에 본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시설물 조성 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040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임산물을 절취한 자 및 무허가 입목벌채 등을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은 완화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 벌금을 상향하여 벌금액을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함.

◇의안번호 : 0404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5인) :농업재해에 고일조량(高日照量)을 추가함.

◇의안번호 : 04047
극지활동 진흥법안(안상수의원 등 11인)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극지 연구개발․보존․이용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한국극지연구원을 설립하여 극지활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지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4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404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 등 10인) :농어촌민박사업에서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거짓ㆍ부정신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 처리기간을 법에 명시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050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운영위원장)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77인으로 하고, 증원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 정원의 배정과 직급별 정책연구위원 수를 조정함.

◇의안번호 : 0405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마련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하여 심사․심판청구를 허용함.

◇의안번호 : 040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6인)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40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6인) :사용자가 업무능력 결여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함. 해고의 예고기간을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함.

◇의안번호 : 0405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시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수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0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인하함(10% → 7%).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의안번호 : 0405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자 등을 추가함. 금융·보험업자의 미납 중간예납세액 징수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0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항공기 부분품 면세 적용기한을 연장함(2년). HS2017을 반영한 관세율표를 개정함.

◇의안번호 : 040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하고,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천만원~1.2억원은 공제한도를 2018년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함.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수준 인상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함.

◇의안번호 : 0405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자 입국시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예술품 등 압류물품에 대해 민간의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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