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보호법 제정으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는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의회신문】입법을 통해 기자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거나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취재원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술대회는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한국헌법학회(회장 정극원)가 공동으로 마련해 이뤄졌다.

이날 1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기자의 증언거부권과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에서 "취재원 보호법의 제정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계에서는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이 많이 주장되고 있음에도 입법적 노력은 미미하다"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와 정보유통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행정 당국의 법집행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언론중재위 홍보팀장 양재규 변호사도 "현행 규정만으로 기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실제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경향신문 법조팀장 이범준 기자는 "취재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기자의 자기검열은 사실을 기록하고 정보를 유통하는 일을 주저하게 한다"며 "취재원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의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정보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결과로 "시민이 희생을 감수하고 직접 광장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퇴행적 사회로 돌아간다"며 "취재원 비닉권을 법률이나 판례로 인정하고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사법정책연구원 김주경 판사는 헌법상 취재원 보호를 위해 미국, 독일, 일본의 취재원 보호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참조해 취재원 보호의 범위와 한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한 개별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헌법상 취재원 보호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며 "실무상 기자의 증언거부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독일의 예로 들며 "이들 국가는 개별 법률을 통해 증언강제 또는 압수수색의 요건을 규정,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2주제에서는 장철준 단국대 교수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뢰인의 비밀보장'이라는 주제를 발표했고 정주백 충남대 로스쿨 교수와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차진석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채명성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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