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40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5인) :가맹계약서에 필수적 구매 물품의 기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종료 후 부당하게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함.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을 보장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406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상의 󰡐정당한 편의󰡑의 정의에 정책 등 제도적인 조치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배우자의 계부모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06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징계권자가 위법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7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0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와 같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전에 신청인에 대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3인)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통신과금서비스 자율 분쟁 기관 또는 단체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 구매자 정보의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06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6인) :식품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지도․관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직무범위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40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5인)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사전투표함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함관리상의 직무수행 거부․해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4070
청년발전기본법안(김해영의원 등 12인)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회의를 두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 합의제 기관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임명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확대를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7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3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 개정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요사업 중 복지시설 운영 사업의 근거가 제6조제4호에서 제6조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 사업을 계속하여 복권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를 개정함.

◇의안번호 : 040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5인) :근로조건의 균등한 처우와 관련하여 사회적 신분 개념에 󰡐사업장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회피할 수 없는 조건󰡑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40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 이용시설의 소유자 등과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운영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07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둠.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 및 미용업 종류별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미용기기의 안전관리 관련 규정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40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화물자동차의 과적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함.

◇의안번호 : 0407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어린이나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하여서만 󰡐어린이용󰡑 또는 󰡐피부민감계층용󰡑 등을 표기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0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07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에 안전․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407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대상을 교사(校舍) 안에서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학교장은 환경위생 점검 결과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8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08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2인) :문화재매매업자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4082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차문화원 설치․운영, 차문화지도사 육성, 차교육인증원 설립 등 전통차문화 및 관련 예법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40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8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심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8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 및 육체적 침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함.

◇의안번호 : 0408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자살예방센터 설치, 자살예방 상담․교육 등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는 근로자의 진단과 치료 등의 기간 동안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8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1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8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가스용품에 제조일자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3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비과세 혜택을 현행 대비 2배로 상향조정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가입전환 및 이용기간 연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함.

◇의안번호 : 040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할인액 분담비율을 일정비율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091
대통령(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안철수의원 등 35인)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즉시 중단, 국회 추천 국무총리에게 전권 위임 및 조건 없는 퇴임의 즉시 이행을 촉구함.

◇의안번호 : 04092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우상호의원 등 171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였으며,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는 등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규정과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함.

◇의안번호 : 04093
휴회의 건 : 휴회결의 : 2016. 12. 5 - 12. 7.(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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