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해도 처벌수위 낮다는 비판 제기돼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의 사회로 열리고 있다.
【의회신문】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이 7일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 결국 '맹탕 청문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 중인 최순실은 5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외에 그의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최순실의 측근으로 지목된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딸 정유라 씨,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문회 증인들이 불출석하기 일쑤고 출석하더라도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관심이 높은 청문회가 연속해서 부실하게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문회 개선책의 일환으로 일단 불출석 증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증인들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불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 등은 국회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재벌 총수나 그 일가의 경우 청문회에 출석해서 공개적인 수모를 당하느니 벌금을 내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불출석에 따른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 지금으로는 안 나와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출석을 요구하거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안 되면 고발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을 받을 때쯤 되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끝나버린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위증의 죄처럼 청문회 불출석 시에도 실형을 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불출석의 죄와 위증죄의 처벌수위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수위와 양형기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미비한 법체계로 인해 이번 최순실 청문회도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이 듣고 싶었던 최씨의 직접 증언이나 김기춘, 우병우씨 등 관련자들의 해명을 듣는 것도 어려워졌다. 최순실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도 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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