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경기 용인시의회는 김대정 의원이 5일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뉴스테이사업(舊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국토교통부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하려는 뉴스테이사업은 최근 몇 년 간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재정 정상화를 이룬 용인시를 다시 재정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0만㎡ 이상일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임에도 국토부는 북측 산림 20만4000㎡를 용인시에 무상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촉진지구에서 제척했다"며 "이는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전체 부지 110만9000㎡ 중 90만5000㎡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는데, 이 같은 구역 지정이 100만㎡ 이하로 낮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다.

결의문은 또 "본 사업부지 주변은 3만6000가구, 10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며, 향후 뉴스테이 사업 추진으로 6500가구, 1만7000명이 증가돼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대책이라는 국가 책무를 전가할 경우 용인시가 교통 해결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돼 재정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정 의원은 "용인시는 광역교통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뉴스테이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전체 27명의 의원 중 김대정 의원을 포함해 23명의 참여로 채택됐다. 새누리당 의원 4명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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