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45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한 자와 동등하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59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2인)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합병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합병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병유지청구권을 규정함.

◇의안번호 : 0459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한 자와 동등하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59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0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0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1인)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미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60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재직 중 퇴임한 전직대통령의 경우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임 중 발급받은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때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비식별화󰡑를 정의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6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미성년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채무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0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1인)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시내버스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0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의 영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460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던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함.

◇의안번호 : 0460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보소방공무원의 면직요건을 확대하고, 신규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신설하며, 역량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4609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84를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교육부장관이 확정한 등록금표준액과 등록금산한액을 추가하면서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은 제외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표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확정ㆍ공표하도록 함. 학교의 설립자 등이 등록금표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26인) :무상보육 실시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며, 표준보육비용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서훈의 환수와 관련한 강제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61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8인) :주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또는 주민의 직계존속인 외국인으로써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6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되,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법개조한 자 및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의안번호 : 04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함.

◇의안번호 : 046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5인)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면 변호사의 결격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직무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면직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함.

◇의안번호 : 046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2인)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도축업ㆍ집유업 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4620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 등 11인) : '침투', '도발', '위협'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용어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공간을 추가함.

◇의안번호 : 046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한국방위산업개발원의 설립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국방과학기술의 기획,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등의 업무지원을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의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적립 현황 등을 알려주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4인)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동승 의무를 면제함.

◇의안번호 : 0462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1인)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추가하여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원료에 포함시키고, 전자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갖추지 못한 전자담배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자담배의 일회용 카트리지 등의 포장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2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요기관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6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장에 대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6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사립대학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고,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6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함.

◇의안번호 : 046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6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인) :대규모점포등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미흡으로 받은 개선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63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오염물질에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포함함.

◇의안번호 : 04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 규정함.

◇의안번호 : 046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유통 기간, 보관 온도, 취급 방법 등이 조수육류(鳥獸肉類)와 다른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63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기수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와 유사하고 활용도가 낮은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수산물 관련 인증 제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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