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이현재 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49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농어업인, 농업법인,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의안번호 : 049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0인)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에게도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감면 혜택을 부여함.

◇의안번호 : 049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 :담뱃갑에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여 세금포탈 및 불법거래 등을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9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

◇의안번호 : 049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연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95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5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국정감사의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9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함.

◇의안번호 : 0495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환경보전의 책임을 전기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만 참여하는 조건에 한정하여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95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4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함.

◇의안번호 : 049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0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심사기한을 30일로 지정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04955
국가사이버안보법안(정부) :사이버안보 추진기구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기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 등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이버 공간 보호책임을 부여함.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이버안보 실태를 평가하며, 사이버위협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둠.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및 사이버위기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495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관련 자료 이관 시 사무처 파견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요구안 (김현권의원 등 12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관련 자료 이관 시 사무처 파견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를 요구함.

◇의안번호 : 0495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4인)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불량 자재의 유통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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