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 후 발 빠른 대응과 노력으로 단 한 건의 법 위반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등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빠른 정착과 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양주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시점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각종 법 관련 시책들이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좋은 성과를 얻어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법 시행일(9.28.)에 맞춰 전문변호사가 포함된 투명청탁지원 TF팀을 만들어 법령 저촉 여부 질의 사안에 대한 답변 등을 해주고 시 직원들은 물론 공직 유관단체인 남양주도시공사, 주민자치위원 등의 공무수행사인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내용이 수록된 리플릿 1만 부를 제작하여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배부했으며 '투명청탁민원 처리규정'을 제정해 남양주비전 2020 및 자족도시 완성시책, 청탁금지법 제도개선 등 분야에 대한 요구(건의)사항 등을 처리토록 했다.

시는 지금까지 부정청탁 13건, 금품 등 수수 162건, 기타 43건 등 총 218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으며 총 30회의 교육과 투명청탁민원 1건 등을 처리했다.

김승수 기획예산과장은 "법 시행 시 많은 우려를 했지만 담당팀을 만들어 각종 사안에 대한 해석과 대처로 타 지자체보다 직원들이 업무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처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의 문의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법 해석과 신속한 답변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올해에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직원 및 공직 유관단체 등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교육과 상담사례 시 홈페이지 게시, 책자 제작·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청렴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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