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498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0인)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98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하며,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도록 함.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에서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을 제외하고, 전자문서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로 별도 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98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

◇의안번호 : 0499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금품이나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99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의록의 작성․관리 및 공표 의무를 부여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함.

◇의안번호 : 0499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9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표결 시 찬성․반대를 결정하는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고, 의원이 투표용지에 찬성․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99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임원의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99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겸직 공무원에 대한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리하고,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9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1인)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관리하고 겸직금지의무 위반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997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헌병의 직무에 관한 관한 법률」을 제정함. 국가는 헌병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499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국제거래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이에 병과하는 벌금액도 포탈세액 등의 5배 이상 10배 이상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499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현재 법적 근거가 미흡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 등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0500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 :경찰관이 집회 또는 시위현장에서 직무집행 시「항공안전법 」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4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3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0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을 육성·지원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를 두어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0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자동차의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날부터 45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출고된 자동차의 대체부품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배제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0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권고하는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및 상거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050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36인)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함.

◇의안번호 : 050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0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20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의안번호 : 0500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낚시어선업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 내에서만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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