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01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민봉의원 등 12인) :제명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재산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함. 국가의 기부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구축, 기부의 날 운영 지정 및 모범 기부자 포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기부재산의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편의성을 제고하는 등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의안번호 : 050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3인) :요양급여를 받는 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상한액을 기존의 연간 기준이 아닌,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1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도 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함.

◇의안번호 : 0501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2인)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희생자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050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01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2인)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직제 중 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등으로 변경하며,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수사중지를 명하고 그 임용권자에게 교체임용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0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3인)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법원에 인치하여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의 취소를 위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017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의 철회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5018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관리하는 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050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을 받는 내국인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0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02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의 이송 또는 배출 작업 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순경에서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2년 단축함.

◇의안번호 : 050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 관련 경비,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70%를 초과하는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6인) :기금이사와 기금운용위원에게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기금이사와 기금운용위원의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함.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번호 : 0502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10퍼센트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0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2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도시철도 부가 운임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029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의원 등 13인):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수익의 국고 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대통령 소속으로 부정수익등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헌문란행위에 의한 부정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의결하도록 함. 위원회가 국헌문란등행위자 및 그 가족이 취득한 재산이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되었다고 소명한 경우 그 재산 취득의 정당성은 국헌문란등행위자 및 그 가족이 입증하도록 함. 국헌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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