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금 돌여 받아

▲ 육군 제50보병사단(사단장 정재학)은 12월 4일 경북 구미대학교 강당에서 상근 예비역 장병 4쌍의 합동결혼식을 했다. 신랑, 신부들이 김기원 120연대장의 주례사를 듣고 있다.
【의회신문】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야심차게 내놓은 혼인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맞벌이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혼인세액공제는 꾸준히 증가하는 만혼과 비혼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신혼부부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결혼을 장려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다만 2019년 12월31일까지 혼인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담겼다. 이 역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정부는 현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서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한시로 인상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은 기존 4~6%에서 6~8%로 2%포인트 상향된다. 대기업도 3~5%에서 4~6%로 1%포인트 늘어난다.

정부는 또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을 늘린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700만원(종전 500만원), 대기업은 1인당 300만원(종전 2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액은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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