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경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허용 조례안에 이어 업무제휴·협약과 관련해 사전 의회 동의를 얻는 내용의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또 충돌했다.

성남시는 이덕수·이제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전 시의회에 보고·의결을 받도록 한 이 조례안이 헌법과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시의회가 재의결해 달라는 취지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24회 정례회에서 통과돼 시로 넘겨졌다.

시는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는 업무 협조 차원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전에도 미리 의회에 보고·동의받도록 하면 헌법에 규정된 3권 분리제 하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적 부담이 있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경우도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라 예산 집행 의결을 받고 있는데도 사전에 또 승인받는 의결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재산권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 역시 법률에서 정해야만 가능한데도 법률에 근거없는 '시의회 사전 의결'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조례 제정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무제휴 및 협약 전 의회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의원 발의 조례가 제정돼 운영 중인 용인시 등도 보고·동의 대상과 범위 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다.

시가 재의 요구한 이 조례안은 제22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와 시의회는 박호근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놓고도 갈등을 빚다 결국 법정공방까지 치닫게 됐다.

개인택시의 면허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해 주는 내용의 이 조례는 지난해 9월 221회 임시회에서 가결됐으나 시는 "신규 면허 발급 대기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가결되자 시는 같은해 11월7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