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개정 조례안' 의결…전남에서 최초 시행

▲ 진도군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진도군의회 제공)
【의회신문】진도군의회가 전남에서는 최초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13일 진도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7명의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군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구금상태가 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그 동안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을 제한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법정경비이다.

진도군의회는 지난해에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에 준하는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인정 의장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적극 발굴·개정하겠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입안 등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군의회가 주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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