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혐의(알선수재)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천안시의회 황기승 시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4월 12일 충남 천안에서 치러지는 기초의원 보궐선거 선거구가 2곳으로 늘어났다.

13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유영오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가 기각된 데 이어, 황 시의원의 상고가 13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됐다.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황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27일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앞서 유 시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포기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 시의원과 황 시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마선거구(성환읍, 성거읍, 입장면)와 바선거구(직산읍, 부성1·2동)다.

천안시의회 한 관계자는 "지인의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법정구속 상태인 시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천안에서 최대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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