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077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통상자원위원장)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0507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1인)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 교습소 등을 출입․검사하는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7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2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모든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08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38인)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한 복종을 거부해야 할 의무를 명시함.

◇의안번호 : 0508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38인) :지방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도록 하고, 거부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508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508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8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귀농어․귀촌 확대를 위한 농어촌 정주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의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귀촌 지원종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85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함.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의 수행 실태와 특허청 퇴직자 취업 현황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감사 -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공사 예산 사적 사용 및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감사 -'고압의 압축공기 안전충전을 위한 공기호흡용기 폭발 방호 및 냉각기능 충전함 개발' 사업의 성능인증 관련 허위․부실 시험성적서 발급 의혹에 대한 감사

◇의안번호 : 050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6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08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21인)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명백히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대검찰청에 감찰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08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광고물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상표권․특허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문자 등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508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함.

◇의안번호 : 0509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등 10인)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기준을 갖추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4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는 근로조건을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으로 구체화함.

◇의안번호 : 0509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0인) :시․도의 재정지원 대상에 택시운송종사자가 택시운송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자금과 택시운수종사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을 추가하고, 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09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1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설치지역에 해당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회에 자료 요구권과 조사요청권을 부여함.

◇의안번호 : 0509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5인) :징병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징병검사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09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인) :방산물자의 안정적인 조달 및 엄격한 품질보증에 제한이 있는 때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09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3인)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지․제한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097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10․27법난 피해자․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함.

◇의안번호 : 0509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이 완료된 농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추가함.

◇의안번호 : 0509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법의 목적에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0510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립지등의 임대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공공시행자의 간척지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율을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1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살처분 및 매몰 등의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0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인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수출․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0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활용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농업 및 농촌지에 대한 영향 평가 및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0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의 사육현황 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공시하고, 계약사육농가의 범위에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사육자재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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