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10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9인) :국립공원위원회의 정부 측의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이고, 자연공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의 수를 늘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함.

◇의안번호 : 0510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 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축산물 위생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510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0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10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연구실은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이 필요한 연구실은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3인)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의 모집단계부터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함.

◇의안번호 : 051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3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설명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51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1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21인)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다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추가함.

◇의안번호 : 051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액체형태의 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를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판매를 금지함.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액체형태의 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 및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0인)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 업무를 사법보좌관 업무에 추가함.

◇의안번호 : 051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2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무이자로 함.

◇의안번호 : 05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24인)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함.

◇의안번호 : 051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42인)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또는 출석·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발의로 주무부장관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증인 등의 주소·거소·영업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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