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백혜련 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12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인)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권한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51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7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출석 증인의 구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 거부 근거를 삭제함. 탄핵심판 절차의 요건을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

◇의안번호 : 051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몰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는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며,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죄를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2인) :야간에도 옥외집회 및 시위가 가능하도록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하향 조정함.

◇의안번호 : 0512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1인)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대학의 범위에 울산과학기술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51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대학의 장이 학위논문 제출자로부터 학위논문심사 명목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51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지역위원회의 경우 발전소에 인접한 통․리의 주민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5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받도록 함.

◇의안번호 : 051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4인)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지불 확인 대상에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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