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 노린 계획범죄에 무게

▲ 4일 오전 6시40분께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논에서 불에 탄 그렌저 승용차가 발견돼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차량 안에서는 중년 여성의 시신도 함께 발견됐다.(사진= 전북소방본부 제공)
【의회신문】교통사고로 위장해 자신의 아내를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편이 경찰에서 '우발적 범죄'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남편 최모(55)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당초 아내를 살해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의 거듭되는 추궁에 전날 구체적인 범행수법을 실토했다.

하지만 여전히 살해 동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아내를 죽일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정황적 증거 등을 토대로 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에 앞서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미리 준비한 점과 아내의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인멸한 점, 스마트폰으로 '군산 차량 화재' 등을 검색한 점, 사건이 발생하고 타 지역에서 머무른 점 등에 비춰 철저히 준비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기에 숨진 고모(53·여)씨의 사망 보험금이 총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최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우발적 범죄라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분명한 계획범죄로 판단된다"며 "조사를 통해 고씨의 사망 보험금이 거액으로 밝혀지면서 돈을 노린 범죄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53분께 군산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귀가 도중 부인 고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와 함께 태워 유기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경찰은 당초 고씨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사건을 강력팀에 배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고씨가 사고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의의 소견과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아내와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남편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고 있던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최초 조사에서 "냉이를 캐러 간다고 했는데 사고를 낸 것 같다. 아내가 사망한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 절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거듭되는 추궁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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