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1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1인)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을 위해 필요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을 허용함.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31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장) :2016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0513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6인)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및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힘.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의정활동, 감사, 재판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051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6인)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051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하여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13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2인)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해당 지휘․감독에 관한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6인)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도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3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4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3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7인) :환경성질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10배 이상 손해배상하도록 하되,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적용함.

◇의안번호 : 051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0인)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해산 사유로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합병 등을 규정하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혁신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산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14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1인)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1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4월 10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4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1인) :회계, 기금 및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현황과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사업의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현황을 예산안제출시기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1인)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상향하며,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검사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14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서 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감사원이 결산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2인)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세제해택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제한함.

◇의안번호 : 0514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품종육성의 경우에도 직무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의 상한을 늘리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하여금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등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4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3인) :수사기관 등이 건강 등 민감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사실이나 금융거래정보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열람한 이후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051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되, 산업별 특성이나 사업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15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국세환급금 중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로서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체납되지 않은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4인) :사업주로 하여금 감정노동 근로자가 고객응대업무 중 고객 등의 폭언, 폭력,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피해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2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회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계열사 간의 합병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의안번호 : 051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9인)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국회가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증인․참고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15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515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20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시킴.

◇의안번호 : 051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24인)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1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이 경우 산재보험 청구 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1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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