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경기 부천시의회 소속 기초의원 가운데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이 제한된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그 동안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의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해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이다.

최성운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의회 청렴도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천시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해 의원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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