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지방의원의 이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충주시의원이 구속되는 등 지방의원의 이권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자체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지방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이권 비리가 터지고 있다"며 "의원들의 이권 비리에 대한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대로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말 강화된 겸직 신고 규정을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도내 지방의회 중 이를 수용한 의회는 진천군의회와 증평군의회에 불과하다.

이 단체는 "충북 모든 지방의회는 겸직 신고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겸직 금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더욱 엄격한 행위 기준과 이행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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