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의회신문】충북 선출직 단체장중 처음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병우 도교육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식사비를 낸 게 아니고 1인당 식사비도 2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참석자중 법 적용 대상자가 1명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 원로체육인 40여명에게 음식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식사자리에서 선거관련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29일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원로체육인 4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김 교육감이 식사 과정에서 차기 선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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