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유치원생 2명을 때린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말썽을 부린 원생 2명의 머리와 가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학대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춰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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