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충북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14회 임시회 폐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충주시의회 제공)
【의회신문】충북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7일 폐회한 21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직접 대상자 250만명과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명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서 85.1%가 법의 취지에 찬성했지만, 이른바 '3·5·10만원'(음식물 접대·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내수경제를 외면하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유기"라며 "화훼업·요식업·어업·축산업 등의 애환을 풀어줘야 한다"고 법 개정 촉구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이 충주시보건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주 지역 식품위생업소 사업장은 모두 5762곳이었고, 민원 처리 2413건 중 신규 649건, 변경 413건, 지위 승계 814건, 폐업 474건, 재교부 63건이다.

최 의원은 "현행 시행령의 '3·5·10'을 '5·10·10' 또는 '10·10·10'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에서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215회 임시회는 3월14~16일 사흘 간 열어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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