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 대표발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의회신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이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막대한 피해규모에 비해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민간보험을 가입한 상인조차 보상액이 피해에 못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는 화재공제제도를 마련해 운영을 하고 있으나,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이 없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피해에 따른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공제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대표적인 전통시장 생업 안정망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높은 공제료 때문에 화재공제 가입이 저조한 것을 고려해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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