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10일까지 주간 의안 접수현황

【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월 둘째주(2월6일~10일) 총 15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53건(의원발의 151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2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4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

◇의안번호 : 054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32인)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1인)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둠. ※ 「재외동포기본법안」(의안번호 제 543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43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공유토지의 정의에서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유치원 등 시설의 토지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 근거 법령을 기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36
재외동포기본법안(김경협의원 등 11인)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권익향상 및 유대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4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하되, 기업 합병․분할․인수 등의 안건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는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54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43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0인) :법관의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법관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4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여행업자 등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송객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송객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등록기관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544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3인)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단․재단 법인은 주무관청에 공익인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3년마다 인정을 신청하도록 함.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기존 허가제의 방식을 인가제로 변경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공익위원회를 두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공익인정, 공익법인에 대한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4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0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4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비교육적이고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44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비교육적이고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4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의 저작권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권 분쟁에 관하여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544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체계개선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4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 시 해당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4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9인) :대통령 궐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의 경우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54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3인)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5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60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추가함.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판이 종결되지 전까지는 위증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연장하여, 120일로 함.

◇의안번호 : 054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2인) :동물학대행위 및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절대보호구역 내 위치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소매점 등에서 담배 진열시에 진열장이나 물건 등을 이용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54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55
휴회의 건(의장) : 휴회결의 : 2017. 2. 8.(1일간)

◇의안번호 : 0545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에 교육, 돌봄, 각종 활동 지원을 포함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명칭을 '호대상자'에서 '서비스 수요자'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45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5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판매업자가 행한 제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또는 표시 등의 행위가 손해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원고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함.

◇의안번호 : 0545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개선(改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며, 조합감사위원회가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에도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6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해철의원 등 12인) :사할린 이주 동포에 대한 귀국 및 정착 지원, 강제동원 등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054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머리지지대 및 에어백 등 자동차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6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산업 육성 자금을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6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도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6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3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6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1인)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선박의 조정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상향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조타기 조작 등을 한 운항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546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0인)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546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0인)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05469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감찰대상자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등의 공무원을 추가함. 특별감찰관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7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대통령 등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에 보도통행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72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국민이 직접 검찰 수사․공소유지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검찰총장 소속으로 검찰위원회를 설치함.  심의대상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서 피의자․피고인 등이 심의를 신청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으로서 검찰총장의 직권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건의에 따른 사건으로 함. - 위원회는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수사개시,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함.

◇의안번호 : 0547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2명, 고등검찰청검사급 이상 검사 1명과 15년 미만 검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하며, 청와대비서실의 비서관 이상 근무자는 그를 임명한 대통령 임기 중에는 퇴직 후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

◇의안번호 : 0547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정책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실태 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7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76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 :농업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농 및 가족농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 5년마다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게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영세농발전지원단을 설치하고, 영세농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농업경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세농에 대한 협업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마련하여 협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농발전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477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21인) :도서관을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함. 기존에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대신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함.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둠.
•시․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어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은 매년 도서관의 관리․운영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함.

◇의안번호 : 0547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가는 국내산 쌀 가공 업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7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을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하도록 하고,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함.

◇의안번호 : 054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81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동철의원 등 29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즉각 촉구함.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역사적 현장의 보존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548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2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는 2명 이상의 대학의 장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순위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54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양성평등한 정치 발전을 위해 여성 정치인을 발굴․지원하도록 노력하여하는 정당의 책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054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여성추천보조금의 단가 증액, 보조금 배분 방식의 변경, 여성정치발전보조금의 사용 목적 명확화, 여성추천보조금의 차등 감액지급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5486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무자조금위원회가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농수산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8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4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등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류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8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4인)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조사중단 방지를 위한 과거사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있어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54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47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전체 의원정수의 10%에서 30%로 높임.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

◇의안번호 : 054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549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 법의 목적에서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을 제외하고, 통상협상 및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함.

◇의안번호 : 05494
대통령비서실법안(변재일의원 등 23인)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및 직무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함.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9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흠의원 등 10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6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1명은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도록 함.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자료․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특례를 둠.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9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23인)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조직 구성 등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적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6인)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소유기간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20인)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대통령비서실법안」(의안번호 제549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49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1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전학을 포함하여 명시함.

◇의안번호 : 0550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50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6인)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0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0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0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며, 이전공공기관의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이전지역인재채용 대상지역에 포함하며,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55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의안번호 : 0550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38인)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함.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1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5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현행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는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을 폐지된 법률인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률이 폐지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개정함.

◇의안번호 : 055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기능대학법」이 2010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통합되어 폐지되었기에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550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기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의안번호 : 0550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의안번호 : 0551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의안번호 : 0551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38인)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이 신설됨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5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51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종전의 「개항질서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51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군사시설보호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5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516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부패방지법」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51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립중앙원󰡑을 현행 명칭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고, 폐지 법률의 인용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5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변경되어 인용 규정에 이를 반영함.

◇의안번호 : 0551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함.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의안번호 : 05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5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의원 등 10인) : 2017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제정함.

◇의안번호 : 055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기술개발촉진법」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5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함.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0552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2014년 폐지되었고, 󰡒한국정책금융공사󰡓도 󰡒한국산업은행󰡓에 합병되어 소멸된 기관임에도 여전히 현행법에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의안번호 :055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52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므로 현행법에 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의안번호 : 055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기신용은행은 1998년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의안번호 : 055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었으므로 현행법에 규정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의안번호 : 055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0인) :6․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53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553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55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553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553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유수면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553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55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유수면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55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유수면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55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7인) :보세판매장 선정 방식을 최저입찰가격 하한선 이상의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개선하고,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기업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3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6인)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0554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4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554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55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21인) :추정가격이 1천억원 미만인 공공사업 공사 입찰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4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2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국회가 선출하는 11명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특별조사위원의 활동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며, 1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도록 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동명명령 요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545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을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4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5인) :인터넷에 주문명령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사재기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54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548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공제회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54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550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의원 등 25인) :학력차별 금지와 직무능력에 따른 고용을 목적으로 동 법을 제정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중심능력 고용촉진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 등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공공기관과 기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되고,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며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의안번호 : 0555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3인)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5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2018년 말에 도래하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폐지함.

◇의안번호 : 0555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0인)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명시할 수 없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의안번호 : 055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4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기타공공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등 14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5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5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거주지역󰡑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는 것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5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안번호 : 055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055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56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함. ]

◇의안번호 : 0556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2007.12.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원화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6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2007.12.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원화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6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055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2인) :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로 인한 사망 사고, 화재․폭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그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56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5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47인)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로 정하고 선플의 날부터 1주간을 선플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주와 각각 행하다가 다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외 대상으로 함.

◇의안번호 : 055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2인) :강제 근로, 중간착취 금지규정 및 임금 지급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적으로 벌칙을 부과함.

◇의안번호 : 055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7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국세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한 본인뿐만 아니라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557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5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확산 억제조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5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하여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예시함.

◇의안번호 : 0557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7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7인)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상에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 대하여도 별도로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57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39인)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0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5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39인)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특임공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57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등 16인) :「초․중등교육법」 의 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도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57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등 10인) : '중개'의 내용 및 범위를 알선을 위한 중개계약, 거래상대방 탐색, 현장안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558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39인)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회에서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6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58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등 10인)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법, 시․도지사 선출 시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출하는 방법󰡑 중에서 시․도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역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대통령이 임명하던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고, 보조기관․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에도 지방공무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58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현행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개정함.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에서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을 제외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 대신 최저보험료를 적용함.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055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05585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조정식의원 등 63인):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을 점검․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의안번호 : 0558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부담금을 부과함.

◇의안번호 : 055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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