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광주시의회가 구속기소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이정현 운영위원장 대표 발의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원이 위법 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 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확정 시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시의회 의정활동비는 1인당 월 150만원이고 여비는 실비다. 월정수당 303만9910원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동일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남, 제주 등 모두 8곳이다.

광주지역 5개 기초의회도 조례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각 지방의회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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