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5명 중 무죄 4명

▲ 중원대학교 전경
【의회신문】충북 괴산의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연루된 대진교육재단 사무국장과 건설업체 대표, 시공사 대표 총 3명이 1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피고인 22명 중 4명은 무죄를, 2명은 집행유예를, 13명은 벌금형을, 3명은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이날 뇌물공여와 건축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진교육재단 사무국장 권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한모(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사 대표 홍모(61)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법정 구속된 이들은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선시공 후허가' 방식으로 불법 건축행위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건물 안전성에 위협 가했다는 죄로 실형이 내려졌다.

설계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강모(55)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중원대의 불법 건축행위 단속 업무를 맡았던 괴산군청 공무원 양모(54)씨는 대진재단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수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48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중원대 불법 건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괴산군청 공무원 노모(54)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최모(38)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시 군청에서 근무하다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조모(42)씨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공무원에게 적용됐던 직무유기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국가 기강을 해할 정도의 태만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인정받았다.

행정심판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도청 공무원 김모(58)씨는 징역 6월이 내려졌지만, 선고유예를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전직 도청 별정직 공무원 김모(69)씨도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전직 괴산군청 공무원 김모(70)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중원대 건축현장서 근로자 사망을 은폐하려 한 혐의(범인도피)로 이 대학 총무처장 정모(47)씨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건축법위반 혐의로 대진교육재단과 건설업체 법인에도 각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

유죄를 인정받은 나머지 중원대와 재단, 건설업체 등 관계자 7명에겐 벌금 200만~500만원씩 선고됐다.

직무유기 혐의와 변사법 위반, 건축법 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각수(70) 전 군수, 안영일(75) 대진재단 이사장 등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건축행위를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심도있게 파악했다"며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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