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3일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용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시 세부용도 규정이 미흡하고 주로 사용제한 위주로 운영돼 기금의 활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최 의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최근 제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해 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금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별표를 신설해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